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 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11 제천시 사회복지과/043-641-5335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옥천군 복지정책과/043-730-3314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352 증평군 복지지원과/043-835-3512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괴산군 주민복지과/043-830-3372 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3315 단양군 주민복지과/043-420-2104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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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