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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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