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