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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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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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