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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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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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