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