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구직활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구직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신청 기한

매년 초(2~3월)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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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