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