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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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