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