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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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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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