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