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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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