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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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장소 : 고성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실 - 일시: 월2회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 보건소 : 방문접수 또는 전화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수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과/033-249-2181 고성군보건소/033-680-3964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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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