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