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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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