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