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