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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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 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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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