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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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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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