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