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자치 법규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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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