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