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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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지원제외 : AI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닭 사육농가 감보로병 및 닭전염성기관지염 예방백신 지원 - 지원대상 : 육계·산란계·종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 사업신청서(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양식) - 그 외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6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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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