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교통과/033-249-3627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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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