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nr.energy.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