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