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경기도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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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