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031-120
자치 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