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