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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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신청 기한

2026.3.25.~2026.4.9.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자치 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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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