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경기도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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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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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