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