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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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자치 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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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