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경기도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신청 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자치 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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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