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자치 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