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위한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경기도내 뿌리기업
지원 내용
○ 공정혁신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노후설비 개선, 유해물 취급시설 개선
○ 기술품질 :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
○기업애로 : 컨설팅, 전시회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7124
자치 법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