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경기도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자치 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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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