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자치 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