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자치 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