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경기도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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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해당 소재지(양주,안산, 포천, 연천, 동두천) 섬유 및 패션 기업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도내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 - 섬유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상담 지도 - 애로기술(불량분석, 공정관리, 품질향상 등) 해소 지원, 과제 발굴 연계지원 등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국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55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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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