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신청 기한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4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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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