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경기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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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 패션 및 가구 유통업체(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 (패션)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 (가구)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패션) 도내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가구) 도내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사업내용 - (패션) 패션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가구) 가구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3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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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