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신청 기한

2026.03.00.3.0.

구비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자치 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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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