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신청 기한
2026.03.00.3.0.
구비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자치 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