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