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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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