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부직포/나노섬유, 복합재료, 안전보호용, ICT 융합 전자섬유 등 ○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수혜기업 관리시스템(https://in.ktextile.net)) - 양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www.koteri.re.kr) 및 접수 사이트에서 교부

신청 기한

2026.03.00.∼4.00.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9

자치 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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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