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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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자치 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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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