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자치 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