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기타||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2025.02.03~2025.03.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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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