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도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 방법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43

자치 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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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