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통합교육

경기도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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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전반적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지속성 제고 ○ 교육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육사업 필요

지원 대상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 - AI활용 교육, 노무·회계 교육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운영 ○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 사업내용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역량강화 지원 (라이브커머스 과정) :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및 도약 기반 마련

신청 방법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사이트 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자치 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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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