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64
자치 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