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자치 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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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