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신청 기한

자금별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자치 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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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