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지원 내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신청 방법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cfwc.ggwf.or.kr/)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자치 법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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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