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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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신청 방법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자치 법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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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