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자치 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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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