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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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란우산공제/1666-9988

자치 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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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