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08-5664
자치 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