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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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