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